주휴수당은 알바나 파트타임 근로자도 받을 수 있는 법정 수당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시간당 임금이 더 높아집니다. 조건과 계산법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주휴수당 받는 조건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계약한 근무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
- 다음 주 근무 예정: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쪼개기 계약 주의: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주 14시간 이하로 계약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간 근무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 40시간 이상: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미만: 주휴수당 = (주간 총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
예시) 시급 12,000원, 주 3일 5시간(= 주 15시간):
주휴수당 = (15 ÷ 40) × 8 × 12,000 = 36,000원/주
주 40시간 미만: 주휴수당 = (주간 총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
예시) 시급 12,000원, 주 3일 5시간(= 주 15시간):
주휴수당 = (15 ÷ 40) × 8 × 12,000 = 36,000원/주
2026년 최저임금 기준
| 연도 | 최저시급 | 월 환산액 (주 40시간·주휴 포함) | 전년 대비 |
|---|---|---|---|
| 2023년 | 9,620원 | 약 2,010,580원 | +5.0% |
| 2024년 | 9,860원 | 약 2,060,740원 | +2.5% |
| 2025년 | 10,030원 | 약 2,096,270원 | +1.7% |
| 2026년 | 고용노동부 발표 확인 | — | — |
주휴수당을 안 줬을 때 대처법
-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 근로기준법 제55조를 근거로 정중하게 지급 요청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 임금체불 신고: 진정 접수 후 조사를 통해 체불 임금 지급 명령
- 소액사건심판: 소액(3,000만원 이하)이면 법원에 소액사건심판 신청 가능
증거 확보 팁: 카카오톡 근무 지시 메시지,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계좌 이체 내역 등을 미리 저장해두면 진정 시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