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살 때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할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매매·증여·상속·신축 등 어떤 방식으로든 소유권을 취득하면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취득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2026년 주택 취득세율표
| 구분 | 취득 가격 / 조건 | 취득세율 |
|---|---|---|
| 1주택 | 6억원 이하 | 1%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1~3% (점진 적용) | |
| 9억원 초과 | 3% | |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8% |
| 비조정대상지역 | 1~3% (1주택과 동일) | |
|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 12% |
| 비조정대상지역 | 8% | |
| 4주택 이상 / 법인 | 모든 지역 | 12% |
6억~9억원 구간 취득세율 계산법
예시) 7억원 취득: 7 × 2/3 − 3 = 1.67% → 취득세 약 1,167만원
1주택자가 7억 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약 1,167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약 117만 원, 농어촌특별세(취득가액의 0.2%) 140만 원이 더해져 실제 총 납부액은 약 1,424만 원 수준이 됩니다. 계약 전 반드시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취득세 외 추가 납부 세금
| 세목 | 계산 기준 | 85㎡ 이하 |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의 10% | 동일 적용 |
| 농어촌특별세 (1주택 6억 이하) | 면제 | 면제 |
| 농어촌특별세 (1주택 6~9억) | 취득가액의 0.2% | 면제 |
| 농어촌특별세 (8% 세율 적용) | 취득가액의 0.6% | 면제 |
| 농어촌특별세 (12% 세율 적용) | 취득가액의 1.0% | 면제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액의 10%로 모든 주택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면제되므로, 국민 평형(84㎡) 아파트 구입 시 농어촌특별세 부담이 없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무주택자는 취득세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토지와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 부동산은 취득 금액에 관계없이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농지는 자경 시 3%, 비자경은 4%입니다. 상속은 0.8%, 증여는 3.5%가 기준이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는 12%가 적용됩니다. 신축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취득세 납부 기한과 방법
취득세는 잔금 지급일(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온라인: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 후 납부
- 방문: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 법무사 대리: 등기 진행 시 법무사가 대리 납부하는 경우가 많음
취득세 절세 포인트
- 1주택 유지: 새 집 취득 전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1주택 세율 적용
- 일시적 2주택 특례: 신규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매도 시 1주택 세율 소급 적용
- 85㎡ 이하 선택: 농어촌특별세 전액 면제로 추가 절세 가능
- 생애최초 감면: 12억 이하 생애최초 구입 시 200만원 한도 취득세 감면
- 증여 시 주의: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는 취득세 12% 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