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 때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1주택자라면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조건과 계산 방식을 정확히 알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보유 2년 이상 + 실거래가 12억 기준)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 3년 이상)
-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45%) 적용
-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 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 보유기간: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보유
-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 전액 비과세
12억 초과 안분 공식
과세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예시) 15억 양도, 취득가 7억, 양도차익 8억일 때:
과세 차익 = 8억 × (15억 − 12억) / 15억 = 8억 × 20% = 1억 6천만원만 과세
과세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예시) 15억 양도, 취득가 7억, 양도차익 8억일 때:
과세 차익 = 8억 × (15억 − 12억) / 15억 = 8억 × 20% = 1억 6천만원만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최대 80%
| 조건 | 공제율 계산 | 최대 공제율 |
|---|---|---|
| 1주택 + 2년 이상 거주 (보유 3년~) | 보유 4%/년 + 거주 4%/년 | 80% |
| 1주택 미거주 / 다주택 유예 (보유 3년~) | 2%/년 × 보유년수 | 30% |
|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시 | 미적용 | 0% |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 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단기 양도세율 (2년 미만 보유)
보유 1년 미만: 70% / 보유 1~2년 미만: 60%
1주택이라도 2년 미만 보유 시 단기 고율 세율이 우선 적용되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해야 합니다.
1주택이라도 2년 미만 보유 시 단기 고율 세율이 우선 적용되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해야 합니다.
절세 전략 핵심 정리
- 2년 이상 실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위해 실거주 2년 이상 채우기
- 10년 보유: 공제율이 80%에 도달하는 최적의 매도 시기
- 다주택 정리 순서: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1주택이 된 후 마지막으로 매도
- 필요경비 꼼꼼히: 취득세·중개수수료·인테리어비(자본적 지출)는 모두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