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EITC)은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입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며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2024년 귀속)

가구 유형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총소득 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 가구총소득 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 가구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330만원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재산 요건

재산 합계적용 내용
1억 7천만원 미만정상 지급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장려금의 50%만 지급
2억 4천만원 이상지급 제외

신청 방법과 기간

정기 신청 (5월)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청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 손택스 앱, ARS(1544-9944),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 후 9월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3월·9월)

근로소득자는 반기별로 미리 신청해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신청 시 6월, 9월 신청 시 12월에 지급됩니다.

국세청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문자·우편이 발송되지만,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도 합산되나요?

가구 구성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됩니다. 동거 가족 중 고소득자가 있으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