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EITC)은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입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며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2024년 귀속)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지급액: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100만원
- 대상: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단독 가구 제외)
재산 요건
| 재산 합계 | 적용 내용 |
|---|---|
| 1억 7천만원 미만 | 정상 지급 |
|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 장려금의 50%만 지급 |
| 2억 4천만원 이상 | 지급 제외 |
신청 방법과 기간
정기 신청 (5월)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청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 손택스 앱, ARS(1544-9944),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 후 9월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3월·9월)
근로소득자는 반기별로 미리 신청해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신청 시 6월, 9월 신청 시 12월에 지급됩니다.
국세청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문자·우편이 발송되지만,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도 합산되나요?
가구 구성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됩니다. 동거 가족 중 고소득자가 있으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