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6월, 12월) 내는 세금이지만,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한 번에 내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므로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시기별 연납 할인율 비교
| 신청 시기 | 연납 할인율 | 100만원 기준 절세액 |
|---|---|---|
| 1월 중 신청 | 약 4.58% | 약 45,800원 |
| 3월 중 신청 | 약 3.75% | 약 37,500원 |
| 6월 중 신청 | 약 2.50% | 약 25,000원 |
| 9월 중 신청 | 약 1.25% | 약 12,500원 |
결론: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1월을 놓쳤다면 3월까지는 꽤 좋은 혜택이 있으며, 6월·9월도 여전히 이득입니다.
차령 감경 할인 — 오래된 차일수록 더 할인
| 최초 등록 연도 (2026년 기준) | 차령 | 감경율 |
|---|---|---|
| 2023년 | 3년 | 5% |
| 2022년 | 4년 | 10% |
| 2021년 | 5년 | 15% |
| 2020년 | 6년 | 20% |
| 2018년 | 8년 | 30% |
| 2016년 | 10년 | 40% |
| 2014년 이전 | 12년 이상 | 50%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위택스(wetax.go.kr):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
- 스마트위택스 앱: 모바일로 간편 신청
- 관할 구청·시청: 직접 방문 신청
이전에 연납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자동 발송될 수 있습니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자동차세 환급
환급 공식: 환급액 = 납부 세액 × 남은 일수 / 365일
예시) 6월 30일 차량 매도, 납부 세액 40만원:
남은 일수 (7월 1일~12월 31일) = 184일
환급액 = 40만원 × 184 / 365 ≈ 201,644원
예시) 6월 30일 차량 매도, 납부 세액 40만원:
남은 일수 (7월 1일~12월 31일) = 184일
환급액 = 40만원 × 184 / 365 ≈ 201,644원
환급 신청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배기량별 세액 기준
| 배기량 | 단위세액 (cc당) | 2,000cc 기준 예시 |
|---|---|---|
| 1,000cc 이하 | 80원 | — |
| 1,600cc 이하 | 140원 | — |
| 1,600cc 초과 | 200원 | 400,000원 + 지방교육세 120,000원 = 520,000원/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