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금품입니다. 계산 방법을 모르면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확한 계산법을 알아두세요.
퇴직금 지급 조건
-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정규직·계약직·파견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계약 기간 갱신으로 실제 근무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시) 평균임금 100,000원, 재직 3년(1,095일):
퇴직금 = 100,000 × 30 × (1,095 ÷ 365) = 9,000,000원
예시) 평균임금 100,000원, 재직 3년(1,095일):
퇴직금 = 100,000 × 30 × (1,095 ÷ 365) = 9,000,000원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
|---|---|
| 기본급 | 실비 성격 경비 (출장비 등) |
| 고정 수당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 결혼·출산 등 일시적 경조금 |
| 정기 상여금 (연간 지급 총액의 3/12) | 해고예고수당 |
| 연차수당 (연간 지급 총액의 3/12) | 퇴직금 자체 |
IRP 의무 입금 (2022년부터)
퇴직금 300만원 초과 시 반드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현금 직접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 IRP 계좌가 없으면 퇴직 전에 미리 개설해야 합니다
- 55세 이상이거나 요건 충족 시 중도인출 가능
- IRP에서 인출 시 퇴직소득세 발생 (연금 수령 시 세율 감면)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 중간정산 가능 사유 | 필요 서류 |
|---|---|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매매계약서 |
| 전세 또는 보증금 부담 (연 1회) | 임대차계약서 |
| 6개월 이상 요양 필요한 의료비 | 진단서·영수증 |
| 파산 선고·개인회생 절차 개시 | 관련 결정문 |
|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 감소 | 임금피크제 적용 확인서 |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법: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체불 확인 후 이자(연 20%)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원리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IRP 계좌를 통해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