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금품입니다. 계산 방법을 모르면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확한 계산법을 알아두세요.

퇴직금 지급 조건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계약 기간 갱신으로 실제 근무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시) 평균임금 100,000원, 재직 3년(1,095일):
퇴직금 = 100,000 × 30 × (1,095 ÷ 365) = 9,000,000원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포함 항목제외 항목
기본급실비 성격 경비 (출장비 등)
고정 수당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결혼·출산 등 일시적 경조금
정기 상여금 (연간 지급 총액의 3/12)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연간 지급 총액의 3/12)퇴직금 자체

IRP 의무 입금 (2022년부터)

퇴직금 300만원 초과 시 반드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현금 직접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사유필요 서류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매매계약서
전세 또는 보증금 부담 (연 1회)임대차계약서
6개월 이상 요양 필요한 의료비진단서·영수증
파산 선고·개인회생 절차 개시관련 결정문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 감소임금피크제 적용 확인서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법: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체불 확인 후 이자(연 20%)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원리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IRP 계좌를 통해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