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르바이트·파트타임·정규직 모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정확히 알고 계산해보세요.
2026년 최저임금 기준
2026년 최저시급은 고용노동부 공식 고시를 확인하세요.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월환산액(주 40시간): 2,096,270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월환산액(주 40시간): 2,096,270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최저임금 고시는 시급 기준이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해 실제 받는 금액은 더 높습니다.
| 근무 형태 | 명목 시급 |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 월 수령액 (주 40시간 기준) |
|---|---|---|---|
| 주 40시간 (풀타임) | 10,030원 | 약 12,036원 | 약 2,096,270원 |
| 주 15시간 (파트타임) | 10,030원 | 약 12,036원 | 약 696,000원 |
| 주 14시간 이하 | 10,030원 | 10,030원 (주휴 없음) | —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8시간치 임금이 추가되므로 실질 시급은 명목 시급의 약 120%입니다.
최저임금 월환산액 계산 방법
공식: 월환산액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 40시간 기준: 10,030 × (40 + 8) × 4.345 = 2,096,270원
주 35시간 기준: 10,030 × (35 + 7) × 4.345 ≈ 1,834,215원
주 40시간 기준: 10,030 × (40 + 8) × 4.345 = 2,096,270원
주 35시간 기준: 10,030 × (35 + 7) × 4.345 ≈ 1,834,215원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예외
- 적용 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외국인 포함)
- 수습기간 예외: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첫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 단,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 불가
- 장애인 특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 감액 적용 가능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민원마당을 이용하세요.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 연도 | 최저시급 | 전년 대비 | 월환산액 |
|---|---|---|---|
| 2022년 | 9,160원 | +5.05% | 1,914,440원 |
| 2023년 | 9,620원 | +5.0% | 2,010,580원 |
| 2024년 | 9,860원 | +2.5% | 2,060,740원 |
| 2025년 | 10,030원 | +1.7% | 2,096,270원 |
| 2026년 | 고용노동부 발표 확인 | — | — |
자주 묻는 질문
식대·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교통비는 일부 산입됩니다. 다만 실비 성격의 교통비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매년 조금씩 확대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주급제·일급제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시급·일급·주급·월급 등 임금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시간당 환산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