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각종 공제 항목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공제 항목을 하나씩 해설합니다.
급여 공제 항목 한눈에 보기
| 항목 | 2026년 공제율 (근로자 부담) | 특이사항 |
|---|---|---|
| 국민연금 | 4.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17만원 |
| 건강보험 | 3.545% | 보수월액 기준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에서 자동 산정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재원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준 | 연말정산으로 최종 정산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에 자동 연동 |
월급 구간별 예상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4대보험 공제 | 소득세+지방세 | 예상 실수령액 |
|---|---|---|---|
| 200만원 | 약 188,000원 | 약 20,000원 | 약 1,792,000원 |
| 300만원 | 약 281,000원 | 약 50,000원 | 약 2,669,000원 |
| 400만원 | 약 375,000원 | 약 110,000원 | 약 3,515,000원 |
| 500만원 | 약 469,000원 | 약 200,000원 | 약 4,331,000원 |
위 수치는 부양가족 1명(본인만) 기준 추정치이며,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높아집니다.
소득세 계산 원리
- 근로소득공제: 연봉 구간별 공제 적용
- 인적공제: 본인 1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과세표준 산출: 연봉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세율 적용: 6~45% 누진세율
- 세액공제 차감: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세금 줄이는 방법 — 연말정산 공제 항목
- 연금저축·IRP: 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13.2~16.5%)
- 신용카드·체크카드: 연봉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 의료비: 연봉의 3% 초과분부터 공제
- 월세: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 15~17% 세액공제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연봉의 25%까지는 혜택 많은 신용카드,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쓰는 전략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