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목적·기간·급여가 다르며, 잘 조합하면 최대 1년 4개월까지 소득을 받으며 쉴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vs 육아휴직 한눈에 비교

구분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목적출산·회복자녀 양육
기간90일 (다태아 120일)자녀 1명당 최대 1년 (부모 각각)
급여 재원최초 60일: 회사 / 이후 30일: 고용보험전액 고용보험
급여 상한월 2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전 기간)월 160~250만원 (구간별)
사용 시점출산 전후만 8세 이하 자녀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 동안 사용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2026년 기준)

사용 기간지급율상한액 (월)하한액 (월)
1~3개월통상임금 80%250만원70만원
4~6개월통상임금 80%200만원70만원
7~12개월통상임금 80%160만원7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근로자(남성 포함)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 육아휴직 연속 활용 전략

최대 활용 예시 (부부 모두 사용 시)
엄마: 출산전후휴가 90일 + 육아휴직 12개월 = 약 15개월
아빠: 배우자출산휴가 10일 + 육아휴직 12개월 = 약 12.3개월
6+6 특례 활용 시 아빠 처음 6개월은 상한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영업자·프리랜서·특수고용직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주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모두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